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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과 관련한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1.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1-11 조회수 : 486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1. 기사내용

 

① “현재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

 

②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의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①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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