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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이들 기업의 한도초과보유 신청시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1.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1-28 조회수 : 210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사내용

 

①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

 

②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27일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카카오와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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