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 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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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②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률을 낮추는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③ “금융당국은 하지만 자율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수당·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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