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10%가량 낮춰주기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핌 ’19.2.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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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② “당국은 46년 된 ‘묵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현행 40~50%에서 30~40%로 10%가량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의 완화를 검토한 바 없으며,
ㅇ 향후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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