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파이낸셜뉴스 2.2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2-28 조회수 : 3355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구본승 사무관 연락처2100-2903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역할 배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자료요구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체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도입 방안을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입법계획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 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228_보도해명자료_파이낸셜뉴스_회생정리계획.hwp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228_보도해명자료_파이낸셜뉴스_회생정리계획.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