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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제정과 관련하여 ‘집중위험’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머니투데이 3.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3-05 조회수 : 5967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93

1. 기사내용

 

□ “금융그룹의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서 논란이 된 ‘집중위험’이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논란이 큰 사안은 일부 제외하더라도 법 통과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자본규제 방식과 관련하여 “집중위험”의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ㅇ 향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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