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중앙일보는 7.18일자(가판) “금융위, 9개월만에 은행장 또 소집... 동산금융이 뭐 길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이날 은행장들은 은행별 동산금융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의도했든 아니든, 은행별 성적표(동산금융 실적)를 쥐고 있는 금융위에 불려간 은행장들은 시험 답안지를 채점 받는 학생 심정일 듯 하다.”
② “시중은행의 담보금융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올해 안에 동산담보대출 1조원을 신규로 취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5,373억원. 목표를 50% 이상 달성했지만 알고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그 절반을 채웠다.”
③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은 더 하다.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④ “지난해 하반기에 만들겠다던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오는 8월에나 마련된다.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설립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⑤ “정부가 길을 잘 닦아줘서 동산금융이 은행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시장은 알아서 크게 돼있다. 금융당국부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2. 해명내용
[1] 오늘 간담회는 은행들의 동산금융 지원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급과정에서 겪은 애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
ㅇ 동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동산담보 회수시장 활성화, 담보물 훼손 방지, 담보물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법무부가 추진중인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원이 추진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도 공유하였음
[2] 동산금융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초기시장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기사에 언급되었듯, ’19년 상반기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5,373억원으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18.5.23일 발표) 이후 뚜렷한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참고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18.上) 419억원 → (’19.上) 5,373억원
ㅇ 동산담보 신규공급액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19.6월, 1.07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도 달성
[3]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시중은행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ㅇ 시중은행은 ’19년 3월까지는 IP금융을 취급하지 않다가, ‘혁신금융 추진방향(3.21일)’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ㅇ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
※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3월) 13.8억원 → (’19.6월) 793.2억원
※ 시중은행 IP담보대출시장 점유율 : (’19.3월) 0.4% → (’19.6월) 19.6%
[4] 정부는 정책 추진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①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제도개선의 폭을 넓히기 위해(’19년 3월, 일괄담보제도 등 신규과제 추가) 불가피하게 추진일정을 늦추었으며(3.21일, 관련내용 기발표)
※ (당초) ’18.하반기 개정안 마련 → (변경) ’19.상반기 개정안 마련
(’19.3.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관련 내용 기발표)
② 기사의 내용과 달리,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경우 올 상반기 구축을 계획했던 사실이 없음※
※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는 당초부터 내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었음
(’19.3.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
[5] 금융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동산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ㆍ제도 정비, 인프라 마련 등 구조적 측면의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동 기사의 “담보금융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부처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등은 실제 사실과 다르니,
ㅇ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기사작성은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