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경제 8.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8-07 조회수 : 207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조성조 사무관 연락처02-2100-2843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는 8.7일자 “‘금감원 직원 면책ㆍ제재 즉시통보금융당국, 인허가ㆍ제재 안 끈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위는 인허가ㆍ검사ㆍ제재 3대 업무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인허가 불허시 금융당국이 신청자에 그 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채널도 운영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807(보도해명)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hwp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807(보도해명)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