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10%룰을 폐지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 8.12일자(가판) 보도 관련)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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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8.12일자 “공모펀드 활성화, ‘10%룰’ 없앤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펀드 내 특정 종목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한 ‘10%룰’ 등 공모펀드에 불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ㅇ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사 보상체계를 수익률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공모펀드 내 사모펀드 편입 비중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ㅇ “자문채널을 적극 육성해 펀드 투자 문화를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장시키는 방안, 펀드 관련 공시제도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펀드 내 동일증권의 편입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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