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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9.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9-09 조회수 : 2203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1. 기사내용

 

 연합뉴스 `19.9.8 “1%대 안심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품나... 당국, 검토 착수제하의 기사에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금리인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수용하고자 20조원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지난 8.23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 관련하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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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8 연합뉴스 보도해명.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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