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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서울경제 9.17일자(가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9-17 조회수 : 1852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김광일 서기관 연락처02-2100-2911

1. 기사내용

 

 9.17 서울경제(가판) 당국 예보료 인하 가닥  저축 더 내려야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 경감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 조만간 은행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에서 빠지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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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_보도해명자료_서울경제(가판)_예보제도개편 관련.hwp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90916_보도해명자료_서울경제(가판)_예보제도개편 관련.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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