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서울경제 9.17일자(가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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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김광일 서기관
연락처02-2100-2911
1. 기사내용
□ 9.17일 서울경제(가판)는 「당국 예보료 인하 가닥 … 저축銀은 ”더 내려야“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 경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며 ‘조만간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에서 빠지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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