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헤럴드경제, 9.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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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1. 기사 주요내용
□ 9.25일헤럴드경제는 「국민연금 10%룰 특례조항, 회계법인 인증제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제3의 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10%룰 시행령을손질 중이다...
ㅇ 제 3기관은 기업감사보고서 작성ㆍ감사, 공적 영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회계법인이 유력시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특례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인증여부,인증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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