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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헤럴드경제 10.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21 조회수 : 261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19.10.21. P2P 투자한도 1000만원1... 10 린다」  P2P 투자한도 ‘1억이상으로’ 10배 확대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당국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P2P 투자 제한은 1~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19.8.22.)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P2P 투자한도*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P2P금융 투자한도 >

투자자 분류

현행(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반투자자

대출건당 5백만원 &

P2P업체당 1천만원 (부동산대출 추가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1)

대출건당 2천만원 & P2P업체당 4천만원

전문투자자2)

(모든 법인 포함)

제한없음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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