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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 10.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23 조회수 : 252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1. 기사내용

 

 서울신문 `19.10.23 사모펀드 숙려기간제 검토, 원금 다 털린 뒤에야 뒷북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공모 파생격합증권(DLS)에만 적용하던 숙려기간 제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DLS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만들어... 등급별로 색깔을 달리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른바 사후약방문격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현재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방안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도에 언급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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