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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재발방지대책 관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뉴시스, 11.1일자 보도 관련]
2019-11-01 조회수 :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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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1. 기사내용

 

□ 뉴시스는「금융위-금감원, 은행전면 금지 등 DLF 대책 놓고 막판 진통」 제하의 기사(11.1)에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②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모펀드 가입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만 허용하는 금감원 안도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었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금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보도내용에는 금감원이 최종 방안에서 제시하지 않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금지를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연구원ㆍ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ㆍ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당초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엄밀한 검토 및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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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 뉴시스 DLF 보도해명.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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