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1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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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19.12.4. 「“부동산 대출 과도해”...P2P 기관투자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과 기관 투자를 중(中)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P2P 부동산대출과 신용대출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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