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출규제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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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2.4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ㅇ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① 규제지역 內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DTI 추가 인정
②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최대 LTV70%, DTI 60%) 소득요건 완화(’18.4월)
③ 실수요(이사),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 등)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인정
□ 앞으로도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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