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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일 이전 고가주택 보유자인 전세대출자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서울경제, 12.28일자(가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2-30 조회수 : 338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1. 기사내용

 

 서울경제 `19.12.27(가판) “11.11 이전 갭투자자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제하의 기사에서 11월 11일 이전 9억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와도 같은 대출 규모라는 전제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당국은 1월 중순 전세대출 금지·회수 예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1.11일 이전에 9억 초과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의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은 10.1일 대책*(11.11일부터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이미 11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전세대출보증 제한 (주금공·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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