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경제 4.6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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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4월 6일자 가판 「가계 신용대출, 만기연장ㆍ이자유예」 및「지난달 신용대출 이례적 급증... 코로나 연체 불길 가계도 위협」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ㆍ캐피탈사의 현금서비스ㆍ카드론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가계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 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부는 지난 3월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ㅇ 현재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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