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6.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6.17일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수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치는 6.17일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된 바와 같습니다.
ㅇ 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국토부와 금융위가 논의에 착수할” 예외규정은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며,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예외 추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 기사내용
□ 문화일보는 6.19일자 「금융당국 ‘예외조항 난색’ … 피해구제 힘들 듯」제하의 기사에서,
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확대와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라 ‘예외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 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② “하지만 …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준용할 뿐 새롭게 예외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혀” … 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①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 동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기간 종료 후 거주할 아파트 구입(‘전세→자가 주거사다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까지 회수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12.16 대책 대비)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기로 결정하고 6.17 대책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② 이와 별개로, 6.17 대책에서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 동 예외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발표될 예정입니다.
※ (참고)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 관련 추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