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7.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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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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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 서울신문은 7.28일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납입 유예는 중단 가닥」, 「대출 이자 상환도 재연장 가닥,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어떻게 가리나」 제목의 기사에서
①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에 대한 ‘만기연장’ 조치는 더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납입 유예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② “금융당국과 대형 금융지주측은...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재차 미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범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태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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