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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실효성 높인다’ 제하 기사(8.25일자/24일 가판) 머니투데이)에 대한 설명
2020-08-24 조회수 : 4791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8.25일자(24일 가판)「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키코’(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②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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