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중앙일보는 ‘20.10.12일 「“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ㅇ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가 금융위 청사로 오면 1층으로 내려가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 접수부터 챙겨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라고 보도
□ 아울러, 연합뉴스도 「野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합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입니다.
*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
□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