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0.13일자「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 대통령의 지시」제하의 기사에서,
ㅇ 당초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당국이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이유”는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으며,
ㅇ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9일 ‘주식 거래 수수료, 증권대출 금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신용대출 관련 >
□ 최근 가계대출은 저금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 확대로 6월 이후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ㅇ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금년 8월 역대 최대의 증가액을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월) 3.9 (6월) 8.7 (7월) 9.4 (8월) 14.0
신용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월) 1.1 (6월) 3.7 (7월) 4.2 (8월) 6.3
□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시중의 자금수요가 여전한 만큼, 전면적인 대출규제 보다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부문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ㅇ 적정한 시점마다 시장에 경각심을 전달하는 등 일관성 있게 대처해왔습니다.
* 7.9일, 8.12일 금융위 보도참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따라서,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당국이 입장을 바꿔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사 대출금리 관련 >
□ 지난 “20.6월”부터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지난 10.5일 발표된 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재산정할 경우 최근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나,
- 이미 증권사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기사 내용과 같이 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