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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자금세탁방지법 최다 위반 금융기관에 상까지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서울신문 2.15일 가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2-16 조회수 : 2648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오동헌 사무관 연락처02-2100-1732

1. 기사 내용

 

 서울신문 2.15일자자금세탁방지법 최다 위반 금융기관에 상까지 줬다제하의 기사에서,

 

 S은행W카드 업계 최고 징계액 담당 책임자들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자금세탁방지법 표창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음알음으로 내부에서 추천해 깜깜이 선발을 한다는 얘기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도 주먹구구식인 데다 징계액도 미미해 안지켜도 되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 표창 관련 내부 규정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금융위원장 표창 업무지침 자금세탁방지의날 표창 계획(지침)에 따라 매년 표창 대상자를 선정표창하고 있으며, ‘20에도 이에 따라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 표창 관련 지침에 따라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관 제재를 받은 경우 기관 표창을 제한하고, 개인 제재를 받은 경우 개인 표창을 제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된 S은행, W카드 담당자에 대한 표창과 관련해서는, 상자를 결정하는 공적심사일(‘20.11.12) 이후 S은행과 W카드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 표창대상자 결정 당시에는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표창 수상자들은 당해 금융회사가 과태료를 받은 원인행위(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 금액은 ‘19.7월부터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징계액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19.1월 법률 개정(’19.7.1. 시행) 해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19.7월 이후 위반 건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과태료 등 제재는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하게 결정됩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원(위원 6명 중 2) 참석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라서 동기 및 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감안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별 부과 원칙에 따라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증가함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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