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PG가 신용카드 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구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방식에 대해 관여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온라인 결제방식에 대한 오해에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도 현황
□ 여전법은 원칙적으로 ➊신용카드사와 ➋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인 신용카드가맹점 그리고 ➌신용카드회원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입니다.
ㅇ 다만, 온라인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 신용카드사와 물품·서비스 공급자의 거래를 대행)가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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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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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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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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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법은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 결제의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회원에게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결제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PG 하위가맹점/구독경제 사업자 등 포함)가 사실상 신용카드가맹점과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여전법 제19조제7항 관련 규정 :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i) 하위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카드사에 제공
(ii) 하위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
(iii)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시 이에 따를 것
(iv)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 구독경제 서비스의 결제는 주로 온라인 결제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는 결제대행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개선 방안은,
ㅇ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구독경제 사업자)와의 환불·해지 등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의 의무사항*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으며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에 대해 환불, 해지, 유료전환 관련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 등
ㅇ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은 동 시행령에 기초하여 환불절차, 해지,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예)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해지 절차를 모바일·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하도록 하며, ‘무료이벤트 → 유료 전환’시 7일 전 고지 등
※ 해외의 경우에도 VISA 등 카드업권을 중심으로 구독경제 사업자에 대해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
< VISA의 구독경제 가맹점 대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명시적 동의 |
• 결제정보 등록 시, 가맹점은 카드소지자로부터 반복적 결제가 발생하는 구독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획득할 필요 |
강화된 고지 |
• 이메일, SMS/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구독서비스 거래약관 관련 내용을 정상적인 비용 청구되기 7일 전 고지 필요
- 카드소지자의 동의여부, 구독시작일, 지불주기/일자 -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구독서비스 취소 방법 안내 |
간편한 취소/변경 |
• 구독서비스 취소/변경에 대해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안내 - (예) 이메일에서 “unsubscribing(구독취소)” 링크 포함 등 |
4. 향후 계획
□ 현재 금융위원회는 여전법 시행령, 표준약관 개정 등과 관련하여 구독경제 사업자, PG사 등과 지속 협의 중(‘21.2월초~)에 있으며,
ㅇ 구독경제 사업자의 특성 및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