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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추진 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2021-03-05 조회수 : 726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개 요

 

“PG가 신용카드 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구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방식에 대해 관여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온라인 결제방식에 대한 오해에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도 현황

 

여전법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신용카드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회원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입니다.

 

다만, 온라인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 신용카드사물품·서비스 공급자의 거래를 대행)가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구조>

 

 

 

 

<오프라인 거래>

 

 

 

카드사

 

 

 

 

 

 

 

 

신용카드가맹점

(: 편의점, 마트 등)

 

 

 

<온라인 거래>

 

 

 

카드사

 

 

 

 

 

 

 

 

PG= 신용카드가맹점

(: KG이니시스)

 

 

 

 

 

 

 

 

 

 

하위가맹점

(: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구독경제 사업자 )

 

 

 

여전법은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 결제의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회원에게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PG 하위가맹점/구독경제 사업자 등 포함)가 사실상 신용카드가맹점과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여전법 제19조제7항 관련 규정 :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i) 하위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카드사에 제공
(ii) 하위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
(iii) 신용카드회원등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시 이에 따를 것
(iv)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구독경제 서비스의 결제는 주로 온라인 결제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는 결제대행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개선 방안,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구독경제 사업자)와의 환불·해지 등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의 의무사항*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으며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에 대해 환불, 해지, 유료전환 관련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 등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은 동 시행령에 기초하여 환불절차, 해지,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해지 절차를 모바일·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하도록 하며, ‘무료이벤트 유료 전환7일 전 고지 등

 

해외의 경우에도 VISA 등 카드업권을 중심으로 구독경제 사업자에 대해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

 

< VISA의 구독경제 가맹점 대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명시적

동의

결제정보 등록 시, 가맹점은 카드소지자로부터 반복적 결제가 발생하는 구독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획득할 필요

강화된

고지

이메일, SMS/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구독서비스 거래약관 관련 내용을 정상적인 비용 청구되기 7일 전 고지 필요

 

- 카드소지자의 동의여부, 구독시작일, 지불주기/일자

-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구독서비스 취소 방법 안내

간편한

취소/변경

구독서비스 취소/변경에 대해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안내

- () 이메일에서 “unsubscribing(구독취소)” 링크 포함 등

 

4. 향후 계획

 

현재 금융위원회는 여전법 시행령, 표준약관 개정 등과 관련하여 구독경제 사업자, PG사 등지속 협의 중(‘21.2월초~)에 있으며,

 

구독경제 사업자의 특성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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