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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 3.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17 조회수 : 602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3.17일자 「‘금소법’에 발목 잡힌 AI 로보어드바이저」 제하의 기사에서,

 

➀ “소비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넘어서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검색을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➁ “로보어드바이저가 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분산 투자되는 일부 상품에 위험 자산인 주식이 편입돼 있으면 중립․안정 성향의 투자자는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➂ “금소법과 함께 대폭 강화되는 판매사의 설명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약관 같은 각종 서류를 소비자가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 수신 확인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17)은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소비자가 권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청약’을 한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➁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의 위험은 그 펀드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위험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펀드에 포함된 특정 금융상품의 위험이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비해 높더라도 전체적인 위험이 소비자에 적합하다면 현행과 같이 권유가 가능합니다.

 

➂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19)의 경우 설명해야하는 사항이나 설명서 제공방식 등은 기존 개별 금융업법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설명서 제공방식은 현행과 같이 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가능하며, 이메일 발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 금소법을 현장에 안착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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