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3.18일자 「투자성향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못 바꾼다고? 이상한 금소법」 제하의 기사에서,
➀ “적합성 원칙은... 이를 위반하는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➁ “금융 당국은 아리송한 조항 적용은 6개월 유예하면서 ‘땜질식 처방’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고객 투자 성향과 관련된 기준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투자 성향 등급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 불가능하다.”
➂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 방법에 대한 구체 기준도 없다... 60장이 넘는 상품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매번 고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➃ “설명 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도... 금소법 시행 후엔 금융사가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금융사들은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
➄ “소비자들이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단순히 금융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제약이 생긴다. 투자 상품 정보를 보려면 먼저 투자 성향 분석부터 해야 한다. 그 이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 정보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 한정된다.” 등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은 ‘설명의무 위반’․‘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 광고’입니다.
-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➁ 금융당국은 금소법 하위규정에 규정된 “고객 투자성향 평가 기준”의 시행일을 유예한 바 없으며,
- 소비자의 투자성향은 본래 연령, 재산상황,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 ➀․➁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 과거 불완전판매를 유발해왔던 고질적 악습(惡習)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중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업계 일각에서 “투자성향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다”라는 우려가 나온 배경에는,
ㅇ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 금전제재가 없었으나, 금소법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고 투자성향 평가 기준도 법령에서 정하는 만큼
ㅇ 기존에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투자성향을 그 상품에 적합할 때까지 평가해왔던 과거 관행이 앞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앞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과거의 고질적 악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해가겠습니다. |
➂ 금소법 시행령(§14③)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설명서 제공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14조(설명서)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➃ 금소법(§19①)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면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녹취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 ➂․➃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 판매자들이 설명의무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금소법상 설명의무는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상 규율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는 배경에는 강화된 제재수준*, 입증책임 전환**도 있겠지만,
*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 ** 위법행위의 고의·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ㅇ 근본적으로는 법령이 요구하는 적지않은 설명내용에 대한 부담감과 악성 민원인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 설명의무는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되,
ㅇ 설명의무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의무 이행방안에 대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
➄ 금융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투자성향 파악 등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 ➄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 비대면 거래에서도 적합성 원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ㅇ 기존에는 투자성향에 부적합해도 소비자가 거래를 원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소위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를 해오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적합성 원칙 구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비대면 거래에서도 부적합한 상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합성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