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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연합뉴스,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등 3.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3-29 조회수 : 417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연합뉴스,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등은 3.29일자 대출 전후 1개월내 같은 은행에서 펀드·방카 가입 금지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로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서는 일반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 · 1개월 내 펀드, 보험 계약을 금지하지 않습니다.(대출받은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보험, 펀드 등 거래 시에는 제한없음)

 

- 보험상품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차주에 대해 월 보험료 납입액이 대출금의 1%이내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 개인차주에 대한 펀드, 금전신탁 등 끼워팔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금소법 체제에서 대출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판매를 월납입액 기준 대출금의 1% 이내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 대출금이 1억원인 경우 펀드납입액은 연간 약 1,200만원까지 가능

 

②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서는 기존과 같이 포괄근담보 금지하며,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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