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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실수요자의 경우 내집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오히려 금융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21-04-30 조회수 : 470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주요언론 등 4.29일자 기사에서

 

 연봉 4,000만원 직장인, 7억 아파트 살 때 대출금 6,400만원 줄어

 

 마이너스통장 있으면 한도 더 깎여

 

 연소득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 차주가 7억원 주택 구입시 주담대 2.8억원에서 2.3억원으로 감소

 

 연봉 6,000만원 직장인, 6억원 집살 때 대출 1억원 줄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 20년 만기 주담대 3 1,500만원까지만 가능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7억원 주택 구입시 내년 7월 이후 주담대 2.8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차주단위 DSR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상환능력 에서 대출을 이용하였던 대부분의 실수요자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대출한도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주택자·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DSR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그 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LTV)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
(DSR)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취급토록 하여 차주가 상환불능에 처하지 않게 보호

 

 아울러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 선순환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별 차주의 주담대 한도 차주의 연소득·주담대 만기·차주의 채무상황 및 상환구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차주의 제반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됩니다.

 

 예컨대 금번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장래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경우 장래소득이 반영되어 대출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 기존 신용대출을 다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조만간 발표예정인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이 확정·시행되면, 오히려 주담대 한도가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대출축소 사례의 경우 임의의 가정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 차주단위 DSR 적용에 따라 개별 차주의 주담대 한도가 감소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부 기사의 경우 신용대출 DSR 적용만기 획일적으로 1년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나,

 

- 실제 상환능력에 따라 다년도 만기대출로 전환하여 수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되면, 대다수 실수요자들의 금번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 LTV 규제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실수요자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LTV 대출한도 보다 큰 상황으로 DSR 적용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조건하의 사례를 일반화 할 경우, 시장과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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