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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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1. 기사내용
□ 아래 매체는 10.25(월)일자 기사 등에서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➀ 연합뉴스는 「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 ‘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➁ 동아일보는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하기로」 제목의 기사에서 “하지만 사실상 달러보험 퇴출 선고라고 업계가 반발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➂ 서울경제는 「달러보험, 퇴출은 피했다 」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달러 보험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기보다 불완전판매 차단 등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외화보험 판매절차·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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