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1-23 조회수 : 7684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3일 「“NFT는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기사 제목 등에서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ㅇ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 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123 (보도설명)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관련(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23 (보도설명)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관련(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