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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및 민간은행으로의 책임전가 비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 한국경제, 매일경제 7월 15일자 보도 관련 -
2022-07-15 조회수 : 1241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태현수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7.15일 「소상공인 부실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만기연장도 ‘무늬만 종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9월 종료가 예정된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은행 자율로 재차 연장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ㅇ “대출해준 은행이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다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무늬만 종료에다 부실 책임을 민간 은행에만 전가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매일경제는 7.15일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 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 관련

 

ㅇ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설하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60~90%)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 저소득 청년층연체이전에도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저소득 청년사회적‧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ㅇ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사실상 무늬만 종료이며, 부실책임을 민간은행에만 전가한다는 비판 관련

 

ㅇ 그간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환대출 등과 함께,

 

-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말에 만료되더라도 대상 차주의 90~95%를 지원하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방안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금융회사가 회생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어려움을 스스로 도와 나가되,

 

- 금융회사의 지원이 어려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 정부, 차주, 금융권이 적절히 고통을 분담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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