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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기사내용은사실과 다릅니다. - 전자신문 8월 18일자 보도 관련 -
2022-08-18 조회수 : 1289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71

1. 기사내용

 

전자신문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11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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