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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2-11-16 조회수 : 987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보도내용 >

 

□ `22.11.16.(수) 이데일리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1년에 4번 대출 갈아탄다의 제하 기사에서

 

ㅇ“차주들은 1년에 4번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 금융위 입장 >

   

□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후 운영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자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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