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보험업법 개정안(소위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입장 - 머니투데이 1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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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16일 「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안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음
□ 또한,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매각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국회 논의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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