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 관련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뉴스1 4월 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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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524
1. 기사내용
□ 뉴스1은 4.19일 「예금자 울리는 ‘꼼수금리’ 그만... 당국 ‘실질지급 이자 표기’ 추진」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예금자에게 상품 가입 전 실질지급 이자금액을 안내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으로, 필요시 감독규정 등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으며, 금융상품 설명 및 광고 절차 등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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