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3-06-14
조회수 : 17473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903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6월 13일 「“네이버 선불충전금도 보호하자”...예보,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선불충전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