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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금융지주 제도개선 방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헤럴드경제 7월 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3-07-06 조회수 : 19712
담당부서금융제도운영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는 7.6일 「금융지주, 다음달부터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5%→15% 열린다... ‘금산분리 완화’ 첫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다음달부터 금융산업의 칸막이 규제인 금산분리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금융지주사들이 비금융회사 주식을 기존 5%에서 최대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안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금융지주 제도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발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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