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새출발기금 운영 및 예산 관련,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당초 1년간 신청받기로 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서울경제 9.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3-09-05 조회수 : 20550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이민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783

1. 기사내용


  서울경제9.4일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 연장...“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대상 확대”」제목의 기사에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출발기금’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당초 1년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또한 “정책지원 폭도 더 넓어진다. 금융위는 이를 영세사업자 중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차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22.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예정하였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을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부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통해 발표(`23.7월)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904 (보도설명) 새출발기금 운영관련 - 서울경제 9.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04 (보도설명) 새출발기금 운영관련 - 서울경제 9.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04 (보도설명) 새출발기금 운영관련 - 서울경제 9.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x (8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