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경제 9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9-27 조회수 : 2124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23.9.26일자 「책임준공 약속 못지킨 신탁사 ··· 수천억 배상요구에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도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보도 세부내용 >


 - 당국은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 신탁 총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규제를 신설할 방침


 - 책준신탁의 손배 책임범위 및 시기 명확화, 준공 필수사업비 100% 사전 확보 원칙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실시


 - NCR 산정시 책준신탁 신용위험액에 시행사·시공사의 신용위험 등도 반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신탁 관련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신탁사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없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926 (보도설명) 서울경제 9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26 (보도설명) 서울경제 9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26 (보도설명) 서울경제 9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x (17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