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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이데일리 11월 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3-11-10 조회수 : 3529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11.10일 「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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