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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이데일리 12월 1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3-12-15 조회수 : 6052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 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여부 및 만기 제한 여부 등은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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