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자율 추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에 맞추어,
ㅇ 정부는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부담경감 방안 마련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 오늘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ㅇ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에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오늘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형평성 지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하여,
- 5~7%의 금리를 이용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3.12.21일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참고
➋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제외 지적과 관련하여,
-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자율프로그램(4천억원 수준)을 통해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할 것임을 금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자율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내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➌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채무부담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채무가 많고 높은 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다수의 고소득자는 대체로 신용도가 높아(금리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