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보도 관련 -
2024-03-18
조회수 : 311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3.17일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는 7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며,
ㅇ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ㅇ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으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ㅇ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317(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317(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317(보도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합뉴스 3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x
(205 K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