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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에 대한 신규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합뉴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3월 2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4-03-25 조회수 : 33544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736

1. 기사내용

 

연합뉴스는 3.25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3.25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 인권위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3.25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 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위험 국가 국적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3.25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피진정 지점인 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답변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국적자 등일 경우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 거래할 수 있습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43조제2, 7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규(3p) 참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따라서, 금융회사등위험국가 국적자가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요청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신원사항 외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한 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시중은행들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거래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한 사항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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