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3.25일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은 3.25일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 인권위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3.25일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 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위험 국가 국적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한겨레는 3.25일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피진정 지점인 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문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국적자 등일 경우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규(3p) 참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ㅇ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위험국가 국적자가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신원사항 외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한 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은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