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은 방향성이나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4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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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4.11일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ㅇ“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머니투데이도 4.11일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ㅇ“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中 운용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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